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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A

EB-2 취업이민(고학력)

미국 취업이민 중 두 번째 우선순위의 비자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영주권 제도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 현지 고용주로부터의 채용 제의 및 노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고용주가 필요한 고학력자 (ADVANCED DEGREE)

  • - 석사학위 (외국 학위도 인정) 이상의 소유자
  • - 학사학위 (외국 학위도 인정) + 해당 분야에서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 -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했다는 현재 혹은 이전 고용주의 증명이 필요
  • - 고용회사의 자격 : 고용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과 업무의 성격이 석사학위 정도의 전문가를 요구해야 하며 신청자에게 책정되는 급여가 전문직에 합당한 수준이어야 함

고용주 면제의 탁월한 재능이 있는 자 (EXCEPTIONAL ABILITY)

  • - 과학, 예술, 사업,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이 있는 자

다음 리스트 중 3개 이상 충족 시 해당

  • 학위, 수료 등에 대한 학력 증명
  • 해당 분야에서의 10년 이상 풀타임 경력에 관한 증명
  •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격증이나 증명서
  • 능력을 입증할만한 소득이나 보수 증명
  • 전문기관의 회원
  • 정부, 전문기관, 사업기관 등으로부터 자신의 성과를 입증할만한 증명
  • 그 외에 자격이 적합하다는 증명

수속절차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Step 06

Step 07

Step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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