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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및 유학원의 영주권 연관 상담의 위법성

작성자 : 아브라함 2012-09-29 00:00:00 조회 : 6,640회


카페 및 유학원의 영주권 연관 상담의 위법성
 

일부 카페와 유학원 등에서 유학과 이민을 연계한 유학후이민”, “취업후이민 등의 해외 영주권과 연관된 상담, 수속 등을 병행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해외이주법에 반하는 위법행위입니다.

˝해외이주법˝에 근거, 해외이주알선업체로 외교통상부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또는 업체가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해외 영주권취득을 포함하는 내용의 상담  및 안내)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15)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속을 의뢰한 분도 차후해외이주법에 근거한 서울보증보험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해외이주법 10조 및 동법 시행령 19)

영주권과 연관된 수속은 ˝초기 상담부터˝ 적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 의뢰 해야만 수속자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해외이주 수속 시 외교통상부에 등록해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춘 업체인지, 오랜 경륜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는 것이 차후의 부당하거나 불미스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최선책입니다.

저희 아브라함은 외교통상부에 3위로 등록된 법인(95-02)으로 수속고객을 위한 서울보증보험 3억 보험금도 가입돼 있음을 물론, 지난 19년간 위법 행위가 한 건도 없었던 신뢰할만한 기업임을 자부하며 아무쪼록 해외로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비자 수속 시 불미스런 일 없이 소정의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 홈페이지 *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4040000&id=ATC0000000000096&mode=view&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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