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론토 운전면허 상호 약정
작성자 : 아브라함 2012-09-26 00:00:00 조회 : 6,508회
한·온타리오주 운전면허 상호교환 시행
98.11.17 박대원 주 토론토 총영사와 토니 클레멘트(Tony Clement) 온주 교통부장관간에 체결된 한.온타리오주간 운전면허 상호교환 약정이 98.12.17부터 발표됨에 따라 온타리오주 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자로서 한국에서 면허증 소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G면허로, 2년 미만일 경우는 G2면허로 교환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타리오주 관리면허 (A,B,C,D,E,F) 및 G2, G면허 소지자는 한국 내에서 우리나라 2종 보통면허로 교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한국운전 면허증을 토론토 총영사관에 가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영사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자동차 사무국에 가서 등록하면 임시면허증을 주고 2~3주 후에 운전 면허증이 우편으로 자택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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