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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접수비 환불규정 변경

작성자 : 아브라함 2011-08-09 00:00:00 조회 : 8,206회


- 캐나다 비자 접수비 환불 규정 변경 사항 -


캐나다 이민비자 또는 학생비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접수비를 잘못 납부하여 차액을 돌려받거나 본인 포기로 환불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는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발행한 수속료 영수증 원본
환불신청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영수증 원본이 없으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단,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 입금증 원본으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아브라함이주공사/아브라함에듀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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