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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속보 - 개정 이민법 관련 중요 공지사항

작성자 : 관리자 2007-11-12 00:00:00 조회 : 6,329회

유학 후 이민 관련 개정 이민법 공지사항

 

현재 Carpentry 및 Automotive Engineering 관련 (non-national) Certificate Level 4 과정을 수학 중이시거나 최근 수료하신 아브라함 고객분들께 긴급 안내드립니다.

뉴질랜드 이민국에서는 11월 9일 저녁, 기술이민 개정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1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이민법에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어 이에 대해 긴급 공지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유학후이민 과정을 밟고 계신 분들께서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과정 수료후 바로 영주권 신청시 잡오퍼 인정 여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11월 26일 부터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 관련 조항
- National Certificate Level 4 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청자가 수료한 Certificate in Carpentry 및 automotive engineering 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잡오퍼를 취득하셨을 경우 Job offer 점수 50점이 인정됩니다.

1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법 관련 조항
- (non-national) Certificate Level 4 소지자의 경우 아래 두가지 조건중 한가지를 충족시켜야 job offer 점수 50점이 인정됩니다.
1. National Certificate Level 4 소지자, 또는;
2. 3년이상의 관련 경력 소지자

즉,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분들의 경우, certificate level 4 수료 후 최소 2년간 경력을 통해 National Certificate 를 받으시거나, 또는 3년간의 경력을 쌓으신 후에야 job offer 점수를 인정 받으실 수 있어, 기술이민 신청자격조건의 안정권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 시점 및 적용 대상
현행법 또는 개정법의 적용여부는 전적으로 11월 25일까지 기술이민 신청서류가 접수되는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신청서류가 접수된다는 의미는 의향서 (expression of interest) 가 접수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초청장 (invitation to apply for residence)이 발급되어 11월 25일까지 이민 신청서류가 뉴질랜드 이민국 사무소에 도착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처 방안
1. 이미 과정을 수료하고 잡오퍼를 받아 의향서가 접수되어 초청장이 발급된 경우 - 최대한 서류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정 서류 발급의 지연으로 인해 (예, 신원조회) 11월 25일까지 완벽한 신청서류접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귀하의 이민담당관 (case officer) 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하시어 그 특정 서류를 제외하고 다른 서류들을 일단 접수하니 신청서 접수를 accept 하여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미 과정을 수료하고 잡오퍼를 받아 의향서가 접수되었으나 초청장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귀하의 의향서를 심사하는 case officer 가 누군지 확인하시어 (이민성 콜센터 09 9144100 으로 전화하시어 expression of interest 번호를 말씀하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ase officer 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취하시어 의향서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달라고 계속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이미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아직 잡오퍼가 확보되지 않아 의향서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잡오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의향서를 제출하실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실 것입니다. 점수계산을 해보시고 100점이 넘으시는 경우 지체마시고 바로 의향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향서 심사기간은 현재 1주 ~ 12주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의 의향서 심사가 제 시간에 완료되어
11월 25일까지 초청장이 발급될지 여부는 장담드릴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어느정도의 가능성이라도 있기에 이 가능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특별 서비스 offer

일단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의 경우, 즉시 행동에 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아브라함에서는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부담없이 이번 기회에 영주권 신청의 도전을 하실수 있도록, 기술이민 수속비를 전액 후불제로 해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서류가 11월 25일까지 접수되지 않는 경우, 비용발생을 최소화 해드리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위 세가지 case 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상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개정법 시행령 발표에 적잖이 당황스러우시라 생각합니다만, 이 와중에서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에 급하게 공지를 올립니다.

아직,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이메일 주시면 차선책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브라함이주공사/아브라함에듀 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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