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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투자이민 3월중에 신청해야

작성자 : 아브라함 2017-02-28 13:36:06 조회 : 10,596회


미국 EB-5 투자이민 3월 중 신청해야


현행 EB-5관련 법안의 4월 28일 만료 및 투자금 인상 움직임을 고려하면 EB-5 진행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하루 빨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EB-5투자이민은 송금과 서류준비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늦어도 3월중에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덧붙여 어떤 종류의 비자의 인기가 높아지면 해당 비자의 발급조건이 점차 까다롭게 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The Future of EB-5' 란 제목의 변호사 칼럼을 번역하여 공유합니다.  

 

[The Future of EB-5]

일반적으로 한 카테고리에서 발급되는 비자의 수가 급증하면, 그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생겨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예는 H-1B비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인텔,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및 많은 IT기업들이 H-1B비자를 보유한 외국인들을 고용했습니다. H-1B비자의 발급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의회는 연간 최대 발급 수량(현재 85,000건)을 제한하였고, 이후 접수비 및 구인공고에 대한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최근에는 H-1B비자의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고용주가 인력부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H-1B비자를 보유한 근로자들에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변경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EB-5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2012년 USCIS는 프로젝트의 임차인에 의해 창출되는 고용의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기도 했으며, 이후 대출금을 EB-5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정부 및 의회의 다수가 고실업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최소 투자금액을 1백만 달러 혹은 135만 달러로, 이외 지역의 경우 180만 달러로 인상하자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TEA를 지정하는 방법 역시 수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B-5 프로그램의 규정이 점점 더 까다로워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이 EB-5 진행을 위한 최적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규정은 오는 4월 28일 마감을 앞두고 있으며(연장이 예상되지만), 최근 USCIS가 제시한 제안들을 고려하면 EB-5 진행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은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DHS의 새로운 규정이 EB-5에 미칠 영향

대부분의 EB-5 투자자들은 모국의 미국 재외공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합니다. 유학생을 포함한 미국에 체류중인 사람들은 I-526 청원이 승인되면 I-485를 제출하여 신분조정을 통해 이민비자를 취득합니다. 과거의 경우 I-485를 제출하고 90일 정도가 지나면 신청자들은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DHS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여행허가서는 20여년전과 같이 “긴급한”경우에만 여행허가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 변화는 미국 내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약 10%의 EB-5 투자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모든 신분조정 신청자들에게 적용되는데,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스폰서인 기술자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대항해시대의 “Parole”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뒤떨어진 것 이상이며, 여행허가에 가해진 제한 사항이 삭제될 수 있도록 DHS를 설득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업무를 처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해외 여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존중

곧 정부에 대한 “존중(Deference)”에 대해 많은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대법관 지명자인 닐 고르쉬(Neil Gorsuch)는 3월에 있을 상원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반드시 받게 될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는 쉐브론(Chevron) 케이스의 판결이 반드시 지켜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
쉐브론의 케이스에서는 법원이 해당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해석이 비논리적이지 않다면, 그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규정이 보다 엄격해지고 사람들은 USCIS의 결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EB-5투자자들과 RC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http://www.aboutvisas.com/news_detail.php?id=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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