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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노동허가 3개월 걸린다

작성자 : 아브라함 2014-06-10 19:38:55 조회 : 15,702회

노동허가 3개월 걸린다

가족이민 등 소요기간 발표


노동허가 신청서 수속기간이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일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4 30일 기준으로 가주서비스센터(CSC)의 노동허가서(I-765) 수속기간이 영주권 신청자와 학생비자 소지자 모두 3개월이라고 발표했다.

양 식

서 류

대 상

수속 기간

I-130

가족이민 청원서

영구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5개월

I-130

가족이민 청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및 21세 미만 자녀

5개월

I-130

가족이민 청원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211개월

I-130

가족이민 청원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7개월

I-130

가족이민 청원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기혼 자녀

310개월

I-130

가족이민 청원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44개월

I-131

여행 허가서

모든 여행허가 신청자

3개월

I-485

영주권 신청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

6개월

I-539

비이민/체류 신청서

유학생비자(F*M)로 변경 신청한 자

2.5개월

I-539

비이민/체류 신청서

취업(H) 또는 주재원(L) 비자로 변경 신청한 자

2.5개월

I-539

비이민/체류 신청서

유학생비자(F*M) 연장 신청자

2.5개월

I-539

비이민/체류 신청서

교환비자(J) 연장 신청자

2.5개월

I-765

노동허가서

학생비자(F-1) 신청자

3개월

I-765

노동허가서

I-485 접수자

3개월

가주 서비스센터 이민국 서류 수속기간 현황 (2014 4 30일 기준)


또한 가족이민신청서(I-130)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 5개월 만에 승인이 나고 있으며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도 역시 5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반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기혼자녀의 경우 2010 8 17일 접수분이 현재 승인되고 있으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역시 2010 2 16일 접수분이 승인되고 있어 적체현상이 심각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2011 9 14,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2013 11 20일로 나타났다. 영주권 신청시 보통 함께 접수하는 여행허가서의 경우 발급되는데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의 경우 2013 12 16일 접수분이 승인되고 있었으며 청소년 추방유예(DACA) 신청서(I-824)의 경우 6개월이면 승인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학생신분(F·M)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2.5개월이 걸리고 있으며 취업비자(H), 주재원비자(L) 소지자의 배우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역시 2.5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LA중앙일보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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