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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통]국외여행허가 신청하세요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1-08 21:07:06 조회 : 14,497회


국외여행허가 신청하세요

한국국적 89년생, 연말까지 허가 받아야 병역 연기



한국 국적을 가진 1989년생 남성들은 올 연말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한국 병역법상 25세 이상 남성들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국외체재가 가능하다.


따라서 1989년생으로 24세 이전에 출국해 병무청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남성들은 올해 말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규에는 24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규정돼 있어 올 12 31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보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어 내년 1 15일로 신청기한이 마감된다.


국외여행허가는 체류 신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데 유학이나 연수 등 비자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연장하면 학사는 25.2년제 석사는 27.2년 초과 석사과정은 28세까지 국외체류가 가능하다.


또 박사과정은30 6개월까지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1989년생 영주권자는 올해 말까지 신청할 경우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다. 다만 부모가 한국에 있는 경우와 외국에 10년 미만 거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1년 중 6개월 미만 한국 체류가 가능하며 한국에서 유학하는 기간은 계산되지 않는다.


[LA중앙일보 201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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