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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영주권자 직계 I-30 수속 단축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1-08 21:01:59 조회 : 12,830회

영주권자 직계 I-30 수속 단축 동부지역 서류 NSC서도 처리, 적체 해소 가족이민 2A순위(F2A)인 영주권자 직계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가족이민청원(I-130) 처리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8일 뉴욕•뉴저지 등 동부지역 이민자들의 가족이민 서류를 주로 처리하는 버몬트서비스센터(VSC)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이민서류를 다른 서비스센터로 옮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VSC에서 처리하던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I-130은 상당수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NSC)로 옮겨지게 돼 처리 기간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USCIS가 지난 2일 발표한 5월 31일 현재 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VSC는 2012년 4월 16일 접수분 F2A I-130을 처리하고 있어 승인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NSC는 모든 서류들을 3~6개월 내에 처리하고 있다. 영주권자 직계가족은 8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오픈 상태로 발표돼 우선일자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I-485)을 제출할 수 있게 됐지만 I-130 처리 지연으로 영주권을 받는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지적돼 왔다. 한편 VSC의 서류들 가운데 시민권자 약혼자에 대한 이민청원(I-129F)은 텍사스서비스센터(TSC)로, 조건부영주권의 정식영주권 전환 신청(I-751)은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CSC)로 각각 옮겨진다. 또 불체청년 추방유예(I-821D)와 이에 동반되는 노동허가신청(I-765)은 NSC로 이전된다. 이전되는 서류 신청자들에게는 고지가 발송될 예정인데 기존 접수번호는 그대로 사용된다. [NY중앙일보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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