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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만달러 이상 소지땐 보고서 제출해야

작성자 : 아브라함 2013-11-08 20:55:53 조회 : 10,332회

1만달러 이상 소지땐 보고서 제출해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여행철을 앞두고 이민자들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CBP는 최근 합법 체류비자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해외여행 후 재입국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여행전 미리 준비해갈 것을 강조했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재입국시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이나 재입국 허가서 등을 제출하면 딘다. 만일 영주권이 수속 중일 때에는 여행신청서(I-131)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지한 미화 및 외화가 1만 달러(또는 상당 금액의 외화) 이상일 경우 CBP에 보고서(FinCen 105)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방문자일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는 방문자는 여권과 함께 인터넷에서 승인 받은 전자여행허가(ESTA)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CBP는 시스템 전산화로 입출국 증명서(I-94)는 작성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입국자는 6개월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검색대 통과시 얼굴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 과정을 거친다. 미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려면 미국 대사관을 통해 방문비자(B1/B2)를 미리 받아야 한다. ▶반입 물품: 일부 조제약이나 성분이 불분명한 약품류는 의사의 증명서나 처방전이 필요하다. 생물학적 원료 위험종 동식물.야생동물.고기.생선.달걀류 및 과일.야채.작물류 유해물질 및 무기 등의 반입은 금지된다. 미화 및 외화 반입규정은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LA중앙일보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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