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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A

세금 및 자산관리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산관리입니다.

영주권은 합법적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큰 장점은 증여 상속세에 대한 혜택입니다.
㈜아브라함에서 고객에게 적합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Global TAX Trend 거주성 판단

  •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미국 거주자 판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국세청에서 $50,000 이상의 금융 자산이 있는 경우 한국 국세청으로 신고가 됩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4조)

2017년 현재 2018년 개정(안)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1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개정 이유: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분부터 적용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기준 금액 인하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조)

2017년 현재 2018년 개정(안)
매월 말일 최고잔액 10억 원 초과 매월 말일 최고잔액 5억 원 초과
2018년에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분부터 적용

거주자의 기준

  • 세금에 관해서는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며, 거주자의 기준은 본인과 가족을 포함한 체류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으로는 항구적 주소를 두는 국가, 주요 소득 발생 국가, 일상적으로 체류하는 국가, 상호 합의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직업입니다.
    부동산, 금융 소득과 달리 직업은 반드시 당사자가 발생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로, 의료보험 때문에 직장 등록을 해 놓은 경우 일시 출국자로 간주되어 한국 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세금

  •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2006년부터는 이민비자로 출국 이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모두 팔아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2년 후에 주택을 팔 경우, 7배의 양도세를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와 한국 거주자가 된 경우,
    예전 거주자 기간을 고려해서 양도세를 내도록 하고 있기에 무조건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08년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대부분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민비자를 받고 출국하시는 분들은 보고만 잘 하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Q 한국 내 1주택을 보유하다가 투자이민을 통한 해외이주 시, 주택을 매각하는 것과 보유하는 것의 세금의 차이가 있나요?
A 거주자에서 비거주자가 되어 한국주택을 양도하실 경우,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비거주자의 한국 세금

  •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영주권자들은 한국에서의 납세 자료를 영문으로 출력해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한국에서 비거주자라고 신고했기에 이 자료는 바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 국외 전출세를 만들어 다시 본국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해외 이주비 송금 (해외이주예정자)

  • 영주권을 받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의 한도 내에서 제한 금액 없이 투자금 송금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확인서는 송금을 보내려는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는 것으로, 부동산 매각 자금의 경우 관련 매매계약서와 매각 자금의 입금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예금의 경우, 예금이 형성된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금 같은 경우는 전세 계약서와 전세 반환 자금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 재산반출 (원화예금, 부동산 처분대금)

  • 재산을 반출할 경우 원화 예금과 부동산 처분 대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화 예금 반출 시 금액 한도는 없으나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에 발급된 금액 한도 내에서 송금이 가능합니다.

    확인서가 없는 경우, 1인당 미화 10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며, 2006년 1월부터의 반출 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금 등 자금출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해서는 금액 한도는 없으나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에 발급된 금액 한도 내에서 송금이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자인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 국적 취득 이전에 소유한 부동산의 매각에 한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 이후에 취득한 국내 부동산의 매각 자금인 경우에는 그 취득 자금이 외국으로부터 휴대/ 수입하거나 송금된 자금이어야 하며,
    취득 시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국내 부동산 취득신고를 마친 것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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