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형 (Balanced)
| 최소 투자금액 | NZD 10,000,000 |
| 투자 기간 | 5년 (60개월) |
| 투자 범위 | 직접 투자, 관리형 펀드, 상장 주식, 채권, 부동산 개발 등 |
| 투자 참여 의무 | 없음 (투자금 유지 및 운용만 확인) |
| 수익 / 손익 | 안정적 수익 |
| 체류 요건 | 5년간 총 105일 (투자 액수에 비례) |
| 영구 영주권 | 5년 후 (60개월) |
| 원금 회수 | 투자 기간 종료 후 |
| 사업 경력 요건 | 없음 |
| 나이 제한 | 없음 |
| 영어 조건 | 없음 |
성장형 (Growth)
| 최소 투자금액 | NZD 5,000,000 |
| 투자 기간 | 3년 (36개월) |
| 투자 범위 | 직접 투자, 관리형 펀드 등 |
| 투자 참여 의무 | 없음 (투자금 유지 및 운용만 확인) |
| 수익 / 손익 | 높은 위험, 수익 |
| 체류 요건 | 3년간 총 21일 |
| 영구 영주권 | 3년 후 (36개월) |
| 원금 회수 | 투자 기간 종료 후 |
| 사업 경력 요건 | 없음 |
| 나이 제한 | 없음 |
| 영어 조건 | 없음 |
투자방식
투자 방식
-
과거 투자이민 제도와는 달리 이민국에서는 투자이민 목적으로 인정되는 투자처/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유효한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정상적 상황에서 투자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 신청자의 개인적 목적의 투자가 (주거주택, 자동차 등) 아니어야 한다.
- 뉴질랜드 내 뉴질랜드 달러로 투자되어야 한다.
- 모든 뉴질랜드 관련법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사업체 또는 펀드에 투자되어야 한다.
- 뉴질랜드 경제에 이바지 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다음 투자처에 투자되어야 한다.
- - 뉴질랜드 정부 또는 지방 정부 발행 공채
- - 뉴질랜드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에서 발급한 채권
- - 국제신용평가 BBB- 이상의 뉴질랜드 회사에서 발급한 채권
- - 뉴질랜드 회사의 지분 매입 (국영기업, 사기업, 펀드)
- - 전환사채의 경우 지분 매입으로 인정
- 직간접적으로 주택 개발사업에 투자되거나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예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 - 2011년 7월 25일 부터는 개정법의 시행으로 다음의 투자처도 인정됩니다.
- - 국영기업, 공기업, 은행, 지자체가 설립한 사업체/기관
- - 은행 본드 및 지분
- - 신규 부동산 개발
- 펀드의 정의
- 금융 기관에서 제공하는 펀드 투자 상품, 또는 펀드 매니저 또는 브로커에 의해 관리되는 지분 투자 (단, 뉴질랜드내 회사에 투자된 금액만 인정)
-
주택 개발의 정의
주택 개발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판매 목적의 주택 건설 및 이에 관련된 작업
- - 판매 목적으로 타인에 의해 건설된 주택 취득
- - 주택 개발의 목적으로 토지 취득 또는 필지 분할
- - 현존하는 주택의 취득 및 판매
투자 시한
신청서 승인 후 주 신청인, 배우자, 동반 자녀에게 12개월간 유효한 ‘residence visas' 또는 ’residence permits' 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2년간 유효한 ‘returning residence visa'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2년간 유효한 ‘returning residence visa'가 발급됩니다.
자산 증빙
-
무엇보다도 본인의 자산(현금, 부동산, 주식, 채권 사업체, 금괴 등)과 투자금을 합법적으로 취득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급여/보너스, 영업이익/배당금, 부동산,
주식투자 또는 증여, 상속 등의 합법적 재산 취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속절차
Step 01
State/Territory sponsorship
Step 02
visa application
Step 03
Health and character assessment
Step 04
Decision of visa


English














Active Investor Plus Visa (2025년 4월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