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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CANADA

캐나다 연방 이민

18세 이상의 영주권 소지자나 캐나다 시민권자는 배우자, 약혼자,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피초청인 자녀의 재정적 지원을 10년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

  • - 후원인이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 혼인 기간 제한 없음
  • - 22세 미만 미혼 자녀 동반 가능

자녀 초청

  • - 후원인이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 후원인의 직계자녀
  • - 22세 미만 미혼
  • - 부모와 함께 후원 가능, 또는 단독 신청 가능

부모 초청

  • - 후원인이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 부모 또는 조부모
  • - 20~25년간 재정적 책임 보증 서류 작성

Low Income Cut-Off(LICO) 2017년 기준 (퀘벡주 제외)

가족 구성원 수 LICO (세전, 연간, CAD)
1명 30,526
2명 38,003
3명 46,720
4명 56,724
5명 64,336
6명 72,560
7명 80,785
8명 이상 7명 기준 + 8,224 추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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