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민은 뉴질랜드 안에서 기업 워크비자를 바탕으로 자회사를 설립한 기업인, 또는 자영업을 허용하는
기타 비자를 소지한 기업인에게 사업의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이민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민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조건
- - 뉴질랜드에서 최소 6개월 이상 본인 사업체를 운영했거나, 2년 이상 운영한 경우
- - 사업체를 설립했거나,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운영
- - 사업이 합법적이고 실제로 운영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 사업계획서를 수립했으며, 실제로 계획했던 투자, 운영 이행을 보여야 함
- - 사업이 뉴질랜드 경제 성장에 기여함을 보여야 함
- - 사업이 이민, 고용법 및 노동법을 준수함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