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H-1B
비이민자로서 전문직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그와 동일한 직종의 고용주가 있어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자입니다.
비자는 최초 3년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되고, 3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주의 노동허가서가 반드시 있어야 이민국 청원서 승인이 됩니다.
주재원비자 L-1
L-1 비자는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 전근을 가는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관리직 또는 임원이거나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며, 미국에서 이와 동일한 직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맡을 예정이어야 합니다.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으로 미국 외 글로벌 기업의 지사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USCIS로부터 “blanket” 또는 개인별로 신청자를 위한 청원서를 승인받은 후에만 신청자가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1A : 관리직 또는 임직인 경우 (Executive, Manager)
- L-1B : 전문지식이 있는 경우 (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청원서는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에게 청원 승인 통지서인 Notice of Action, I-797이 발송됩니다.
영사는 인터뷰 중, 미 국무부의 청원 정보 관리 서비스(PIMS)를 통해 청원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는 인터뷰 시에 반드시 I-129 청원서 접수 번호를 대사관에 제출하여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미국 이민법상 비자 발급 자격이 안될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입국하는 직원의 경우: 최초 1년
- 다른 모든 직원의 경우: 최초 3년
- L-1A 직원들은 경우에 따라서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
- L-1B 직원들은 경우에 따라서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