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SINCE 1994 ★ 아브라함 즐겨찾기

Close

Open

세미나 신청

아카데미신청

온라인상담

미국 U.S.A

기타 비이민 비자

취업비자 H-1B

비이민자로서 전문직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그와 동일한 직종의 고용주가 있어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자입니다.
비자는 최초 3년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되고, 3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건축가, 변호사, 의사, 교수, 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전문직 종사자이며, 석사 학위 이상 및 그와 동등한 학력 또는 경력의 소유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고용주의 노동허가서가 반드시 있어야 이민국 청원서 승인이 됩니다.

주재원비자 L-1

L-1 비자는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 전근을 가는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관리직 또는 임원이거나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며, 미국에서 이와 동일한 직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맡을 예정이어야 합니다.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으로 미국 외 글로벌 기업의 지사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USCIS로부터 “blanket” 또는 개인별로 신청자를 위한 청원서를 승인받은 후에만 신청자가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1A : 관리직 또는 임직인 경우 (Executive, Manager)
  • L-1B : 전문지식이 있는 경우 (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모든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자신을 위해 USCIS의 승인을 받은 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청원서는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에게 청원 승인 통지서인 Notice of Action, I-797이 발송됩니다.
영사는 인터뷰 중, 미 국무부의 청원 정보 관리 서비스(PIMS)를 통해 청원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는 인터뷰 시에 반드시 I-129 청원서 접수 번호를 대사관에 제출하여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미국 이민법상 비자 발급 자격이 안될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입국하는 직원의 경우: 최초 1년
  • 다른 모든 직원의 경우: 최초 3년
  • L-1A 직원들은 경우에 따라서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
  • L-1B 직원들은 경우에 따라서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관용비자(A/G)

  • 대사, 공사, 외교관, 영사 등 본국 정부를 대표하는 자와 그의 직계가족 및 수행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방문비자(B)

  •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한 뒤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갈 방문자가 사용합니다.
  • B-1 상용비자 – 회의 참석, 물품 구매, 계약 협상 등의 목적
  • B-2 관광비자 - 관광, 친구, 친지 방문에 사용

경유비자(C)

  • 제3국으로 가는 도중 미국을 통과하면서 며칠 체류해야 되는 자가 사용합니다.

선원비자(D)

  • 선원이나 비행기 승무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무역인 비자(E)

  • 미국과 무역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국민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무역인 비자(E-1)는 미국과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하고 있는 외국 회사 주재원에게 주어집니다.

학생비자(F)

  • 미 이민국에서 인정한 학교에서 학구적인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이 비자를 받은 자는 공부를 마친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학생비자 소유자는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비자(G)

  • 유엔, 세계은행, 적십자사 등 국제기구에서 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견된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수행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단기 취업비자(H)

  • 미국에서 단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 (H-1) 전문인 단기 취업비자: 전문인이나 숙련공에게 단기 취업을 제공하기 위해 주어지는 비자
  • (H-1A) 간호사
  • (H-1B) 대졸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전문인에게 주어지는 비자
  • (H-2) 일반 단기 취업비자로 일시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한 취지로 제공되는 비자. H-2A와 H-2B 비자가 있음
  • (H-2A) 계절적 농업 노동자
  • (H-2B) 그 이외 직업의 단기 노동자
  • (H-3) 트레인 비자: 외국에서 받을 수 없는 트레인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트레인을 제공하는 회사는 이에 준한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함
  • (H-4) 동반자: 가족과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포함

기자비자(I)

  • 외국의 신문, 라디오, TV등 미국에 상주하는 언론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교환연수비자(J)

  • 미 정보국에서 관장하는 교환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대상은 학생, 교수, 학자, 연구인, 전문가 등이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K)

  •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위한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며, 미국 도착 후 90일 안에 결혼을 하여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L)

  • 미국 내 지사에서 일하는 자에게 5년 임시비자가 주어지며, 회사 중역, 지배인 혹은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직업학생 비자(M)

  • 직업인 학교에서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이를 위해 발행되는 비자이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기자 비자(O)

  • 과학, 교육, 경영, 체육 등에 특출한 능력이 있어 그 분야에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R)

  • 신청 전 2년 동안 같은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기타비자

비자종류 내용
A/G 외국 정부의 대표자
B 방문비자
C 경유
D 선원
E 무역인
F 학생
비자종류 내용
G 단기 취업비자
I 기자
J 외국 정부의 대표자
K 방문비자
M 경유
L 선원
비자종류 내용
N 무역인
O 학생
P 단기 취업비자
Q 기자
R 종교 관계자

아브라함이주공사 빠른 상담신청

이름
연락처 - -
이메일 주소
자산 규모
국가
이민희망시기
자녀 수
알게 된 경로